CSI(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시스템) 개정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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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전태건 작성일 24-07-22 16:11 조회 320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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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추진 배경

- 건설자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CSI를 통한 품질검사 대행의뢰 및 품질시험·검사 결과 입력 의무화 등 개정

 

주요 개정 내용

(자재공급원 승인) 건설자재·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법상 규정하는 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(57조제1)

 

(정보망 입력) 건설사업자 등이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CSI)에 입력 의무화 (55조제3)

 

- 품검기관이 실시한 품질시험·검사 성적서를 CSI에 입력 의무화(60)